금속재료의 인장시험은 규격에 명기된 시험편을 만들어 시험해야 한다.
여기서 L(표점거리)은 평행부에 찍어놓은 2개의 표점 사이의 거리로서 연신율 측정에 기준이 되는 길이로, 시편 제작 시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P(평행부 길이)는 시험편의 중앙부에서 동일 단면을 갖는 부분으로, 시편 제작 시 고려해야 한다.
인장 시험편에 대한 용어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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